우리은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본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다고 5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은행 소유 건물에 입점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이달부터 5개월간 월 100만원 한도 내에서 임대료의 30%를 감면한다.

또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는 건물주에 대해서 대출금리와 수수료 등을 우대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