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 방지 위해 엄정 처벌키로

대구지방경찰청은 ‘코로나 19’ 자가격리 중 무단으로 이탈한 격리자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무단 이탈자는 확진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임에도 주민센터를 방문한 공무원과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 출근한 간호사 등 2명이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감염병확산 방지를 위해 엄중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구청 공무원 A씨는 확진자와 접촉해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고 격리 중 확진판정을 받았음에도 민원서류 발급을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병원 간호사 B씨는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뒤 나흘동안 병원에 정상출근하던 중 확진판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대구지역이‘전염병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됐음에도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조치에 불응한 행위는 중요 범죄로 간주해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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