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항곤 미래통합당 예비후보
김항곤 미래통합당 예비후보

△고령·성주·칠곡 = 김항곤 미래통합당 예비후보는 24일 “50년 간 개발이 제한되고 사유재산권 피해가 심각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1970년대 정부가 나서 일괄적으로 토지의 이용 및 관리를 제한한 ‘개발제한구역 지정’은 불합리한 요소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발제한구역의 유지 필요성이 많이 줄어든 현실적 여건을 감안해 녹지에 해당되지 않는 전답 등의 농경지와 대지 및 자연취락 등 불합리하게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된 지역은 과감하게 해제해서 계획적이고 균형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때”라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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