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 부동산 대책
수원 영통 등 5곳 신규 조정대상 에
주택담보대출비율 50%로 ↓
9억 초과분은 30%로 더 낮춰

문재인 정부가 2·20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두달여만이다. 현 정부는 53.6일에 한 번꼴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 시장에 정책 피로도가 높아가고 있다. 19번째 이번 대책은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대출, 청약 규제 강화가 핵심이다.

정부는 우선 수도권에서 풍선효과를 보인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 포함하는 카드를 꺼냈다. 신규 편입된 지역은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 5곳이다. 해당 지역들은 비규제 지역으로서 12·16 대책 이후 이달 둘째 주까지 수도권 누적 상승률(1.12%)의 1.5배를 초과하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신규 5곳을 포함해 기존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세종 등 39곳 등 총 44곳으로 늘었다.

조정대상지역 추가와 더불어 정부는 이들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60%에서 50%로 낮추고, 9억원 초과분은 30%로 더 낮췄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 내 10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한다면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현행 6억원(10억원×60%)에서 4억8천만원(9억원×50%+1억원×30%)으로 낮아진다. 단,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집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의 경우 LTV 비율이 70%까지 현행대로 유지된다.

주택임대업이나 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사업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와 마찬가지로 조정대상지역에서도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금지된다.

1주택 가구의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가구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이었으나, 앞으론 신규 주택으로 전입까지 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강화했다. 이는 투기과열지구와 같은 수준이다. 또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 전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1주택 소유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새집을 사려면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할 뿐만 아니라 신규 주택으로 전입까지 해야 한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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