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구미시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비 경감, 정주여건 조성 및 주거안정을 위해 저소득층 전세금 융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전세금 융자지원 대상자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립 의욕이 있고 구미에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무주택세대로, 오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기간은 2년으로 자격유지시 1회에 한해 연장가능하다.

지원내용은 사업비 12억원으로 세대당 6천만원까지 전세금을 융자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는 전세금의 5%를 보증금으로 예치, 년 1%의 이자를 납부하는 조건이다.

예치한 보증금은 계약만료시 반환받는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에 적합한 주택을 대상자가 직접 선택해 4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김상기 공동주택과장은 “올해 지원금이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확대돼 저소득층의 주거부담을 덜어주고 주거수준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신청기간내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접수를 마칠 수 있도록 홍보 및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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