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3월 25일부터 가축분을 배출하는 축산농가는 의무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 규모 농가는 연 1회, 허가규모 농가는 6개월에 1회 퇴비 부숙도 기준을 검사해야 한다. 부숙도 기준 준수 위반 시 최대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퇴·액비관리대장 미작성 또는 미보관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 반드시 농업기술센터에 검사 의뢰한 퇴비만 배출해야 한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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