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에서 일회용품의 한시적 사용이 허용된다.

대구 동구는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11일부터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한시 허용 대상 업종으로는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종이다.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이 해당된다. 허용 대상이 되는 일회용품으로는 1회용수저, 컵, 그릇, 비닐식탁보, 종이접시 등이다. 이들 업소에서는 고객이 요구시 일회용품 제공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로 격상된데 따른 것이다. 현행 환경부 고시에 따르면, 감염병 재난 수준이 ‘경계’ 이상의 경보가 발령이 되고 자치단체장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인정시 식품접객업종에 대한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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