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될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에 담을 주민의견을 청취한다는 점에서 이번 행사의 의미는 크다. 앞으로 수렴된 주민 의견을 어떻게 시행령에 담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진다.

10일 열린 포항지진 특별법 주민설명회 및 의견수렴회에서는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에는 피해주민의 입장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특히 ‘포항지진 진상조사위원회’와 ‘포항지진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피해주민을 대변할 포항시 추천인사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강렬하게 표출됐다.

최근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안에 포항시 의견을 내달라는 등 졸속처리 움직임을 보였다. 산자부는 아니라고 변명했으나 행여 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산자부 일방이나 혹은 졸속으로 처리 하려했다면 생각을 접고 지금이라도 주민의견 수렴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동안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포항시와 범대위는 여러 차례 피해 당사자인 시민대표의 추천을 요구한 바 있다. 피해지역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인사가 진상조사위에 포함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 판단이다. 또 피해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할 통로로서도 포항시 추천 인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 밖에도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한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 등 지역의 요구들을 반영할 창구가 필요한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특별법이 시민의 단합된 힘으로 만들어졌기에 시행령 제정과 그 과정에도 시민의 뜻이 담겨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포항지진 특별법은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한 지 2년이 지나 우여곡절 끝에 만들어졌다. 제정 과정에 포항시민이 겪은 고통은 이루 말 할 수 없다. 특별법의 제정으로 포항지진 발생의 진상과 책임, 피해정도가 이젠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한다. 피해보상도 제대로 이뤄져 포항시민의 명예가 반드시 회복돼야 한다.

포항시는 이번 의견 수렴과정에서 드러난 포항시민의 생각을 특별법 시행령 안에 잘 담아내는데 온갖 힘을 쏟아야 한다. 포항시민의 그간의 아픔과 노력, 용기 등이 서려져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