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강IC 36m 탑 형태 광고판
운전자 안전 방해·경관 훼손

포항시가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 7번 국도 유강IC 안에 설치된 불법 광고물을 철거한다고 9일 밝혔다.

포항시는 지난 2007년 5억8천400만원을 들여 유강IC에 36m 높이의 탑 형태 광고판을 설치했다. 경주시 강동면사무소에서 공작물로 허가를 받은 뒤, 탑 위에 가로 20m, 세로 15m 크기의 광고판을 만들었다.

당시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주시는 포항시가 타 지방자치단체 땅에 대형 광고판을 설치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양면으로 된 광고탑을 포항시와 경주시가 한 면씩 사용하기로 합의하면서 일단락됐다.

하지만 이 광고판은 2008년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운전자 안전을 방해하고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불법 광고물에 포함됐다. 고속도로나 국도 경계선에서 수평거리 500m 이내에는 옥외광고물 설치가 금지됐다. 실제로 해당 광고판은 7번 국도 갓길에서 불과 10여m 떨어져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이번 불법 광고판 철거를 계기로 홍보 관련 시설물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정기자

    김민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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