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평가 기준서 ‘추징세액’ 폐지
직원들 무리한 세금징수 막기로

국세청이 모든 지방청에 편법 증여 등 변칙 부동산 거래에 대응할 전담조직을 만든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전국 7개 지방청은 지난달 29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발표한 ‘2020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을 담은 국세행정 계획을 이달부터 실행한다.

변칙부동산 거래·탈루 대응 태스크포스(TF)는 각 지역의 부동산 탈루혐의를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TF는 서울청 조사3국을 시작으로 각 지방청에 설치된다. 이들은 정부의 부동산 투기 합동 조사에서 적발된 의심 사례와는 별도로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또 국세청은 직원 인사평가 기준에서 ‘조사 실적(추징세액)’을 폐지해 무리한 세금 징수를 막기로 했다. /안찬규기자

    안찬규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