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된 입주자격 첫 적용

국토교통부가 오는 17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공공 매입·전세 임대주택 2만7천968채에 입주할 청년과 신혼부부를 모집한다.

9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모집부터 지난해 말 개정된 매입·전세 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새롭게 적용된다. 임대주택이 소재한 지역에 거주한 청년은 소득이나 자산 등에 따라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4순위 지원만 가능했다.

소득과 자산 등에 따라 1∼3순위를 정한 뒤 같은 순위 내에서 동점이 나오는 경우를 대비해 가점제를 도입한다. 부모가 무주택인지, 신청자 본인이 장애인이거나 장애인 가구의 자녀인지 등을 고려해 가점을 주는 방식이다.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에는 소득 기준을 완화하되 임대료 수준을 높인 유형Ⅱ가 처음 도입된다. 청년 매입 임대주택에는 냉장고, 에어컨 등을 갖춘 주택이 공급되며 임대료는 주변의 30∼50% 수준이다.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나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한 뒤 공고문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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