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감사원의 ‘주의요구’ 이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울릉도 모 리조트 건설과정에 특혜 및 산림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수일(68) 전 울릉군수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종한)는 6일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울릉군수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이날 전 울릉군청 담당공무원 C씨(65)에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다른 전 울릉군 공무원 K(61) 씨와 G (60) 전 부군수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앞서 1심 법원은 K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G 부군수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최 군수 등 관계공무원은 지난 2012년 말 관광기반시설부속 주차장 등을 설치하겠다며 도비 5억 원과 군 예산 5억 원 등 10억 원을 마련, 사동리에 건설 중이던 리조트 부지 내 공사인 보도블록, 개인용 수로 공사에 7억여 원을 집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들은 산림청 등 담당 관청의 허가도 받지 않고 개인용 수로를 설치해 국유림과 공유림 2천여㎡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2014년 감사원 감사 이후 집행한 예산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감사원이 울릉군에 ‘주의’ 요구만 했을 뿐 취소 및 철회 등 시정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사업을 시작한 최 군수와 C 담당공무원은 유죄, 이후 사업을 진행한 K씨와 G 부군수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감사원도 사업 추진을 용인했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훼손한 산림의 면적이 크고 회복이 어려운 점, 해당 사업이 울릉군 관광 인프라 구축에 일부 도움을 준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 전 군수는 재판과정에 “당시 울릉도는 관광객이 급 증가, 숙박시설부족으로 여객선 운항을 제한 할 정도로 숙박시설과 관광시설이 열악했다”며“특정업체에 특혜를 줄 의도는 전혀 없고 울릉군 발전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었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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