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청송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설정욱)는 5일 공원 내에서 유관기관 합동 야생동물 불법엽구 수거 행사를 열었다.

행사에는 대구지방환경청, 야생생물관리협회, 한국조류보호협회, 주왕산자원활동가 등 총 50여명이 참여했다.

국립공원 내에서 야생동물을 잡는 행위, 화약류·덫·올무·함정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을 뿌리는 행위, 포획허가를 받지 않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등의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의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 김재근 자원보전과장은 “불법엽구 수거, 밀렵·밀거래 단속 등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것” 이라며 “야생동물들의 서식지 안정화를 위해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철기자 kjc2476@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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