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터·주택가 등 포항도심 곳곳
방치 차량 해마다 200대 ‘훌쩍’
장기간 무단방치 낡은 차 주위
쓰레기 더미 등 주변미관 저해
미미한 처벌에 행정절차 복잡
“버려진 양심 엄중책임 물어야”

포항시 남구 한 공터에 방치된 차량. /이시라기자

포항 도심 곳곳에서 해마다 수백 대의 차량이 버려지며 포항시가 이를 처리하는데 골머리를 앓고 있다.

4일 포항시 남구 대잠동 자이아파트 앞의 한 공터. 이곳에서는 무성히 자란 잡초와 함께 번호판도 없는 낡은 차량 한 대가 서 있었다. 얼핏 보기에도 버려진 차량으로 짐작되는 해당 차량은 관할 센터에 문의 결과, 지난해 3월 자진처리(이동 또는 폐차) 계고장을 받은 이후 10개월이 넘게 방치된 상황. 특히, 시일이 지나며 차 주변은 온갖 종류의 쓰레기로 가득해 주변의 미관을 해치고 있었다.

포항시민 유모(27)씨는 “아무 곳이나 차를 버리는 것은 염치없는 행위 아니냐”며 “행정기관에서 차주를 적발해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이렇듯 무료 공영주차장, 공터,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방치차량은 연간 수백 대 규모가 되고 있다. 포항시만 하더라도 무단방치차량 발생건수가 2017년 269건, 2018년 275건, 2019년 252건으로 해마다 200대가 넘고 있다. 여기에 신고되지 않은 차량까지 고려한다면 더 많은 차가 도심 속에 버려지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방치차량에 대한 처리는 그리 녹록하지 않다.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오랜 시간 내지 않거나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일명 ‘대포차’이거나 소유주가 사망한 경우가 많으며, 최근에는 외국인이 버리고 간 경우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적발된 차량 252건 중 63건은 차주가 직접 자진처리 수순을 밟았지만, 나머지 200대에 가까운 차들의 경우 시에서 직접 처리절차를 진행했다.

시에서 처리하는 것 또한 그리 쉽지 않은데, 우선 장기방치차량에 대한 민원 접수를 받으면 계고장 부착에 이어 소유주 확인과 자진처리 안내문 발송 등을 거치고 그 후에도 개선이 없을 경우 견인처리를 한다. 견인 후에도 두 차례의 자진처리명령서를 보내는데, 해당 차주가 이 모든 절차를 어기면 폐차를 하거나 매각에 나선다.

문제는 이 모든 행정 절차를 거치는데 꼬박 1년에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고, 그 시간 동안의 모든 피해는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또 행정기관이 차주를 끝까지 추적하더라도 처벌은 과태료 최대 100만원 수준에 그쳐 강제성과 효율성이 낮다.

포항시 관계자는 “방치차량도 개인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함부로 폐차를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며 “지자체에서도 최대한 빨리 차주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시민의 불편을 해결해 주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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