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의 어업지도선인 ‘영덕누리호’가 취항 2달 만에 불법 포획 어선을 적발했다.

4일 영덕군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8시께 강구항 동쪽 약 29㎞ 해상에서 영덕누리호는 조업 금지구역을 위반하고서 대게를 포획한 통발어선(7.93t급)을 적발했다.

수산업법에 따르면 수심 420m 이내 바다에서는 통발을 이용해 대게를 잡을 수 없으나, 이 통발어선은 수심 360m에서 대게 67마리를 잡았다.

영덕군은 선장 A씨(63)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영덕누리호(56t급)는 지난 2019년 12월 취항 이후 불법조업을 지도·단속 및 구조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영덕/박윤식기자

    박윤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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