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단축·편익증진 ‘만족도 UP’
또 복합 인·허가 민원처리 기한을 법정기한에 구애받지 않고 대폭 단축해 처리하며 농지와 산지보호 및 불법개발행위의 방지를 위해 민원현장 기동대 운영으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활동도 함께 추진해 나간다.
시는 분기별로 민원수요가 많은 읍면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방문 서비스’를 제공해 민원인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읍면동의 장기 미해결 민원을 현장점검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이상원 건축허가과장은 “민원처리기간 단축은 물론 인·허가에 대한 애로사항 등을 청취해 즉시 반영하고 민원인의 편익증진과 만족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민원서비스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