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울진군이 최근 대게자원의 어획량 감소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대게암컷과 체장미달대게 등의 불법포획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하고 나섰다.

 군은 지난 23일 후포항 선적 J호(2.51t) 어구보관창고에 보관 중이던 체장미달대게 139미를 단속했다.  <사진>

 이에 앞서 10일에는 후포항에서 체장미달대게(일명, 홋게) 56미를 포획한 후포항 선적의 k호(3.89t)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해경과 함께 단속했다.

 관내 소주방 등 일반음식점에서도 불법 포획한 대게가 유통될 것으로 보고 육, 해상 단속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수산자원관리법상 대게는 암컷과 9㎝ 이하 체장미달 포획·보관·유통 등을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오성규 군 해양수산과장은 “주요 수산특산물인 울진대게의 불법어업 예방을 위해 지도에서 단속 위주로 전환해 대게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인설기자 jang3338@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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