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화재 등 9개 항목
내달 1일부터 시민에 적용

[안동] 안동시는 각종 재난에 따른 사고로 피해를 봤을 때 최대 1천500만원을 주는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9개 항목 보장금액이 1천만∼1천500만원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한다. 주민등록법에 안동시민으로 등록한 사람은 사고 지역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보상한다.

개인 보험과는 별개로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등이다.

사망은 1천만∼1천500만원 보상이 가능하다. 상해후유장해는 1천만∼1천500만원 안에서 부상 정도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만 15세 미만은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 담보를 제외한다.

안동시는 “안전보험은 특성상 약관 해석 등이 까다로울 수 있다”며 “세부 보장금액, 약관 등은 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