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미술장식품심의위, 전문가·시민 등 50여명이 10여명씩 풀제 운영
윤번제 돌아오지 않은 심의위원도 출품 허용해 ‘공정한 심사’ 불가능
심의위원 작품 출품 금지하는 타 지역과 대조… 제도보완 요구 커져

대구지역 아파트나 상업시설 등 대형 건축물에 의무화된 미술장식품의 심의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미술장식품 제도는 통칭 ‘1%법’이라고 불린다.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은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라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을 신·증축할 때 건축비용의 1% 내에서 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장식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심내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들은 보기 싫어도 봐야하기 때문에 보다 공익적이며 예술적이어야 하지만 유명무실한 심의절차, 천편일률적 작품양산 등으로 인해 우려를 낳고 있다.

건물이나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거나, 다른 작가의 작품이라고 하지만 모양과 소재, 배열이 모두 유사하고 한 작가가 비슷한 작품을 여러 곳에 설치한 경우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시문화환경개선과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세워지는 이 조형물들이 오히려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는 고질병이 되고 있는 것이다.

대구시의 경우에도 조례에 따라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심의위원은 미술과 조각, 회화, 공예, 디자인 등 전문가와 시민 등 비전문가 50여명 풀제로 구성하고 전 회차에 심의위에 참석한 위원은 제외하는 등 10명 내외의 위원을 구성해 윤번제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심의위에는 참석하지는 않는 위원은 미술장식품을 출품할 수 있도록 해 지역 작가 사이에서는 사실상 셀프 심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대구시의 미술장식품 설치 제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과 경기도의 경우 심의위원 선정 기간 동안 위원은 아예 작품의 출품을 금지하고 있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서울 마포구는 건축물 허가권자인 구청장이 미술장식품을 공개모집한 뒤 그때마다 심사위원들을 지목하고 경쟁을 통해 선정하는 ‘미술품 공모대행제’를 도입해 긍정적인 효과가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는 미국 국립 예술진흥원은 1967년부터 자치단체나 민간 공공미술 프로젝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프랑스는 장식품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경우가 많았던 공공 미술 작품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1983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작품설계비를 지원하고 있다.

국내에서 미술장식품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나자 문화관광부도 내년에 적용대상 건축물 연면적 상향 조정,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작가의 다양성, 작품수준의 향상 등을 위한 전문대행기관을 통한 공모방식, 이면계약 요구시 과태료 부과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심의위원 대부분이 미술장식품 관련 교수이거나 미협, 예총 소속 현업작가 신분을 가지고 있고 조례에서도 위원이 해당 심의에 위원이 아니면 작품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의가 열리기 2일 전에 직접 전화를 통해 심의위원을 선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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