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지난 20일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의 여성을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촬영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

명문대를 나와 대구에서 학원강사로 일한 A씨는 지난 2013년 11월께 만취 상태로 정신을 잃은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여성을 준강간하고 그 장면을 촬영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크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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