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19일 김영만 군위군수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뇌물과 범인도피교사 등)로 구속기소했다. 또 김 군수에게 뇌물을 준 공사업자 A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군수는 지난 2016년 3월과 같은 해 6월께 군위군 공사업자인 A씨로부터 실무 담당 공무원인 B씨를 통해 군위군 통합 취·정수장 설치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2회에 걸쳐 2억원을 수수한 혐의다. 이어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진행된 통합 취·정수장 설치 공사 수의계약 비리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서 B씨에게 군수가 아닌 자신이 1천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허위 자백을 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 공무원인 B씨는 지난 12일 B씨에게 진실을 밝히지 못하도록 회유한 김 군위군수의 측근 2명과 함께 허위 자백으로 인한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대구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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