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회가 25일 제2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양재영(사진)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산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추모를 위한 위령 사업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6.25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위령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대상과 지원범위,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사업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양재영 의원은 “한국전쟁 전후 많은 민간인이 무차별 집단 학살됐지만, 여전히 정확한 해명 없이 우리 사회의 무거운 과제로 남아있다”며 “경산의 코발트 광산 또한 남한지역 최대 민간인 학살이 일어났던 뼈아픈 역사의 단면이다. 지금이라도 이 조례를 제정해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그래서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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