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 실행 등 죄책 무거워”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는 3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2)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30일 오후 8시께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소재 한 식당 앞에서 준비해 간 흉기로 아내 B씨(50)를 수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당시 경찰은 식당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 범행 1시간여만에 흥해읍 곡강천 인근에 세워진 승용차 안에서 농약을 마시고 쓰러져 있는 A씨를 붙잡았다. 재판부는 “살인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배우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후 도주하기도 해 유족들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줬고, 가족 간 예절과 윤리를 침해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 8월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 남편에게 살해당해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우리 누나를 도와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피해자의 남동생이라고 밝힌 이 청원인은 A씨가 평소 아내에게 잦은 구타와 가혹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전준혁기자

    전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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