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연구원·경북신보 등
기금·인건비 ‘멋대로 사용’

경북도 일부 산하기관이 규정을 위반하고 예산을 흥청망청 썼다가 경북도 감사에 적발됐다.

24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도문화재연구원은 경영악화를 이유로 도지사와 사전협의해 기금변경 운용계획의 수립 등 절차 없이 2017년 이사회 서류 결재만으로 ‘경북도문화재연구원 기금기금’ 70억원 가운데 20억원을 인건비 등 운영비로 사용했다. 2018년 12월에도 이사회 서류 결재로 기금 25억원을 같은 용도로 썼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집행한 운영업무추진비 2천572만6천원 가운데 85%인 2천100만원을 규정을 어기며 축의금과 부의금으로 쓴 사실도 드러났다. 학술용역 국외여행 후 15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경비 전액을 반납해야 하지만, 6명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인건비를 최근 3년간 34.37% 인상해 정부 가이드라인보다 25.27% 많았다. 피복비도 2016년부터 3년간 일괄 구매해 대여하는 방식이 아닌 개인별로 불특정 평상복을 구입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도록 했다가 적발됐다. 2016년 종합감사에서 지적받았지만, 개선하지 않고 3년 동안 피복비로 232명에게 6천946만원을 지급했다.

경북도경제진흥원은 2018년 정규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개인별 근무실적이 아닌 직급별 나눠먹기식으로 배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 계좌에 성과급 9천270만원을 지급한 뒤 전액 또는 일부 현금으로 되돌려받거나 추가 지급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2016년과 2017년에는 과제 계약직 20여명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으면서 특정 2명에게만 2천600만원과 2천200만원을 주기도 했다.

새마을세계화재단은 비상임 이사의 해외 출장 시 이등석 정액 국외 항공 운임을 적용하지 않고 대표이사 기준 일등석 운임을 적용해 2천118만2천원을 과다하게 지급했다. 또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납품이 지연되자 허위로 준공검사를 내주고 1억원이 넘는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손병현기자

    손병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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