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와 성주군은 앞서 지난 2일 한반도를 덮친 제 18호 태풍 ‘미탁’으로 농경지 침수·매몰, 벼 쓰러짐 등 농가 피해를 입었고, 교량·도로 사면 붕괴 등 공공시설 피해도 당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 일부를 국비에서 추가 지원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부담을 덜게 된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경주와 성주군은 앞서 지난 2일 한반도를 덮친 제 18호 태풍 ‘미탁’으로 농경지 침수·매몰, 벼 쓰러짐 등 농가 피해를 입었고, 교량·도로 사면 붕괴 등 공공시설 피해도 당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 일부를 국비에서 추가 지원해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부담을 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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