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23일 난폭운전을 한 뒤 다른 사람에게 경찰 조사와 재판을 받게 한 혐의(위증·범인도피교사)로 기소된 A씨(34)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5일 강원도 강릉시 동해대로에서 BMW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약 3㎞ 구간에서 안전거리 미확보 2차례, 진로변경 금지 2차례 위반하고 100m가량 중앙선을 침범하는 난폭운전을 했다. 이후 지난해 3월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처남에게 “대신 조사받아달라”고 부탁해 대신 조사를 받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12월 대구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해 처남에게 대신 경찰 조사를 받아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다는 진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태환 판사는 “피고인이 처남에게 허위 자백을 시키고 자신은 위증까지 해 죄질이 무겁지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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