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30억→60억 절차도 간소화
이를 위해 경북도는 융자절차를 간소화했다. 경제진흥원에서 접수해 기술보증기금에서 평가하던 절차에서 한 단계를 줄여 6개 기술보증기금에서 바로 접수·평가를 해 약 1주일 정도 소요시간을 단축했다. 지원 대상도 벤처기업, 벤처집적시설 및 도내 창업보육센터 및 유관기관 입주기업 등으로 확대해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에 경상북도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들이 일본수출규제 등 어려운 경제여건에서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지 않고,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자금운용 규모를 늘리고, 저금리 특별 자금인 벤처기업 육성자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벤처기업 또는 예비벤처기업 및 도내 벤처기업집적시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입주기업 등에 시설자금, 운전자금 구분 없이 최대 2억원(우대 3억원)의 자금을 연 1% 금리로 대출한다. /이창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