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11월5일까지 접수
22일 문경시에 따르면 피해보상 신청은 오는 11월 15일까지 농지가 소재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수시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농경지는 현지조사를 거쳐 피해규모를 파악한 후 농가당 최고 5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피해 산정금액이 10만원 미만인 농가와 농외소득이 농가소득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 지원된 농작물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예방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농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지난해 71농가에 5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으며, 올해는 8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권영철 문경시 환경보호과장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기울타리 등 피해예방 시설 설치 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해 멧돼지, 고라니 등에 대한 포획작업을 펼치고 있다”고 했다.
/강남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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