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된 방법으로 소송 승소
부당한 보상 차단·재정기여 등
타지자체의 모범 도시로 평가

[경주] 경주시가 4년간에 걸쳐 500억원 가량의 시 재산을 찾았다.

시는 2015년 4월 시유재산찾기TF팀을 만들어 지난 6월까지 4년 2개월 간에 걸쳐 194필지 5만4천530㎡(479억 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 승소했다. 그동안 쌓은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올해 상반기에만 52필지의 소송을 걸었으며, 하반기에도 30여 필지의 추가소송을 낼 예정이다.

시유재산 찾기는 공익사업을 완료한 후 현재까지 개인 명의로 남아있는 토지에 대해 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되찾아 오는 사업이다.

대상지의 대부분이 일제강점기부터 1960년대까지 개설된 공공용지로, 보상관련 자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았다.

등기부상 소유자가 이미 사망해 그 상속권자가 수십 명에 달해 소송 진행이 힘들었다. 소송과정에서도 각종 민원이 야기돼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따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기록원 등을 수차례 방문해 자료를 찾아내고 그와 함께 정황증거를 구축해 각종 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 냈다.

특히 보상자료가 없으면 소송을 포기하거나 패소했던 과거와는 달리 경주시만의 창의적이고 특성화 있는 방법으로 소송에서 승소해 소유권을 이전해옴으로써 시유재산 찾기에서 다른 지자체와는 구분되는 선도적인 지자체로 평가받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공용지의 부당이득금 및 미불용지 관련 보상으로 인한 부담이 많은데 시유재산 찾기를 통해 부당한 보상을 막음으로써 시 재정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통해 소중한 시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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