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 청송군은 오는 8월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군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휴양객 급증에 따른 산림 내 불법상업행위, 불법 야영 등 위법행위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행락객들이 많이 찾는 주요 관광지와 산간 계곡에서 이뤄지는 불법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투기, 산간 계곡 내 무단 점유 상업시설 및 상업행위 등이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산림사법 특별대책 기간(7월 1일~8월 31일)을 지정 및 운영해 여름 휴가철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계도 활동을 펼쳐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원상복구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김종철기자

    김종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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