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화 달서구의원 주장

대구 달서구가 조례제정 과정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예상된다.

30일 달서구의회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귀화(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청이 ‘공공기관 등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청은 주민 A씨가 지난 3일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했지만, 문서등록 대장에는 의견서를 4월 22일에 등록했다”며 “의견서에는 주민 이름만 적혀 있고, 주소나 전화번호 등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정확히 적혀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민이 구청에 제출하는 모든 의견서에는 제출자 주소, 서명, 날인이 필수이지만, A씨가 제출한 의견서에는 이런 내용의 기재가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

김 의원은 “이는 입법예고 기간이 훨씬 지난 뒤 주민 의견서를 꾸며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달서구 관계자는 “주민 A씨가 ‘조례상 위원 수를 5명 늘리자’는 의견서를 지난 3일 제출했는데, 담당 직원이 바빠서 의견서 접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이후 의견이 법안에 반영돼 오해를 산 것”이라며 조작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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