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복 대구시의원
조례안에 따르면,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도시기반시설에 있어서 장애인의 안전성, 편리성, 접근성 등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또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장애인친화도시조성협의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시복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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