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청도군은 군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19년 농촌 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오는 15일까지 대상자 접수를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농촌 주택개량사업은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려는 자, 무주택자, 귀농귀촌자 등을 대상으로 주택개량자금을 저금리 융자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청도군 읍면 거주자나 전입자가 연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을 지을 경우 대출기관인 농협은 여신규정에 따른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신축·개축·재축·대수선일 경우 최대 2억, 증축·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1억원 이내로 융자를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 상세한 사항은 청도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읍면사무소 방문 상담이 가능하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2019년 총 50동의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으로, 농촌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농촌주택개량자금 지원을 통한 도시민 유치 촉진 및 농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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