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굴지의 자동차부품(와이퍼)생산업체인 (주)캐프(회장 고병헌)는 지난해 10월 경북도와 MOU를 체결하면서 사실상 입주지역을 상주 청리지방산업공단으로 잠정 결정했었다.
이에 따라 상주시는 올해 2월 (주)캐프와 프랑스 노벨의 합작회사인 캐프노벨의 입주를 염두에 두고 청리공단내 3만3천㎡의 부지를 자동차부품 생산이 가능토록 유치 업종을 기타운송장비제조업에서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으로 변경하고 분할까지 해 놨다.
부지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 촉진지구로 지정될 경우 50년간 무상임대 한다는 구체적인 조건이 제시됐지만 선행 조건인 외국기업(노벨)의 3천만 달러 입금이 성사되지 않아 촉진지구로 지정되지 않았다.
결국 부지매입 협상에 들어간 케프노벨측은 3.3㎡당 가격을 20만 원으로 제시한 반면 지주인 (주)로템은 30만 원을 요구해 매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다.
이러한 와중에 문경시가 공평동에 있는 시유지 6만6천㎡를 3.3㎡당 10만 원 미만으로 제공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자 캐프노벨의 문경 입주가 빠르게 성사된 것이다.
(주)캐프 관계자는 “기업주는 자신의 고향인 상주지역에 캐프노벨을 건립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했지만 지분 50%를 가진 외국기업과의 합작회사라는 특수성과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 기업의 생리상 부지 매입비가 저렴한 문경을 택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수 많은 시민들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캐프노벨의 상주 입주가 기정 사실화된 단계에서 성장잠재력 등은 간과한 채 단순히 부지매입비 때문에 청리공단을 포기한 기업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상주시가 충분한 대외교섭력과 협상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유치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부실하게 한 점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