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비학생 청소년 차별을 위해 청소년증을 발급, 대중교통을 비롯한 문화, 예술공연, 공공시설 관람 및 이용시 정규학생과 동등한 대우 및 할인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조례 등 관련법령을 개정하고 우선 시내거주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국 통용이 가능한 청소년증을 발급키로 했다.

발급대상 청소년은 만 13세부터 18세 이하의 비학생 청소년(학생도 본인 신청시 발급함)이며 발급주체는 경주시장이다.

발급 수수료(단가 1천400원)는 경주시가 부담하며 청소년증 규격은 플라스틱 재질에 가로 8.6㎝×세로 5.4㎝, 앞면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유효기간, 발급기관과 뒷면에는 주소변동사항을 기재하도록 시는 한국조폐공사에 위탁, 발급할 계획이다.

발급절차는 대상자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 및 증명사진 2매를 제출하면 시가 이를 수압해 한국조폐공사에 발급을 의뢰하게 된다.

청소년증 소지자는 전국 어디서나 대중교통요금 할인혜택을 비롯, 문화?예술공연 관람료 할인, 문화?복지 및 청소년 수련시설 이용료 할인, 체육?공원시설 관람 및 이용료 할인, 기타 청소년이용 민간단체 시설 이용시 할인 등 다양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경주/김성웅기자 sukim@kb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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