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측근비리’를 수사중인 김진흥 특검팀은 24일 특검수사 1차 시한이 내달 5일로 다가옴에 따라 수사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진흥 특검은 “특검법에 명시된 세 가지 사건과 관련된 계좌추적 및 관련자 소환조사 작업이 완료되지 않아 부득이 수사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특검은 27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수사기간 연장을 보고할 예정이며, 이로써 특검수사는 총선 직전인 4월4일까지 계속 진행된다.

특검법에 의하면 특검은 2개월간 수사를 실시한 뒤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 대통령에게 보고, 1회에 한해 1개월간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검팀은 또 사퇴한 이우승 전 특검보 후임인사가 적임자들의 고사와 시간상 제약 등 어려움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 최도술씨 사건을 담당한 양승천 특검보가 이 전 특검보가 맡았던 이광재씨 관련 의혹 사건을 함께 맡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