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석 대구시 세정담당관

수은주 눈금이 하루가 다르게 내려가고 있어 계절이 겨울의 한 가운데로 향해 가고 있음을 실감하는 요즘이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정 일수록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는 비단 가정경제에 국한되지 않고 정부도 마찬가지 일 것이다.

저소득층 지원, 월동준비 등 돈 들어갈 곳이 많은 지방정부는 곳간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전후 한강의 기적을 통해 경제 규모는 성장했지만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재정자립은 대부분의 지방정부에서 아직 요원한 상태이다.

지난 10월30일 정부에서 지방재정 확대 방안을 포함한 ‘자치분권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내용을 보면 주민조례발안제, 주민소환권 도입 등 주민주권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것은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재정분권에 대해서는 기대에 못미쳐 아쉬움이 남는다. 이번 재정분권의 핵심내용을 보면 1단계로 지방소비세율을 2019년 4%p(11%→15%), 2020년 6%p(15%→21%)로 각각 인상하고, 2단계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개편을 통해 국세 12조를 추가로 지방세로 이양하도록 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대구시의 경우 지난번 발표에 따른 1단계와 2단계 재정분권으로 인한 세입 효과는 약 4천억 원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2020년 국가사무(3조5천억 원) 이양에 따른 비용 지출, 지방교부세 감소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세입증가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여진다.

2017년 국세(256조 원)와 지방세(80조 원)의 비중은 76.2%대23.8%이다. 정부의 자치분권종합계획에 따르면, 2022년에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이 7대3으로 개편된다고는 하나, 2단계 구조개편안은 금액만 나와 있을 뿐 그 대략적 모습조차 만들어지지 않아 자칫하면 선언만으로 그칠 수도 있다는 염려가 앞서게 된다.

정부는 이러한 염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개편을 위한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추진하되 2단계 구조개편에는 국세의 소득세와 소비세 중 보편성이 있는 세원 자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6대4의 구조로 개편해야 할 것이다.

이제 성년이 된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려면 지방분권과 더불어 국세의 지방세로의 이양을 통한 재정분권이 선행돼야 할 것이며 제한된 범위에서 지방의 과세권 도입도 시도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중앙정부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지방정부의 책임아래 자체 재원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한 정책을 집행하는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를 그려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