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경찰서는 26일 수렵금지구역에서 오리를 사냥한 혐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60)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영덕군 축산면에 위치한 군부대 앞에서 강에 있던 오리를 잡기위해 엽탄 3발을 발사한 혐의이다.

현행법상 군부대 주변 100m 안에는 수렵을 하지 못하게 돼 있지만, A씨는 부대와 58m 떨어진 곳에서 사냥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군부대에서 근무하던 군인이 총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해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붙잡았다.

영덕/이동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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