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청도군은 지난 20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제8대 의원의 의정비를 심의결정하기 위한 ‘2018년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 날 회의는 위원 위촉, 위원장 선출, 의정비 결정을 위한 관련법령 및 고려사항 설명, 의정비 심의 순으로 진행됐다.

심의위원은 군의회 의장,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사회단체, 통리장 등 각계의 추천을 받은 10명으로 구성됐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오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4년간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의정비 지급 범위에 대한 심의결정이 이뤄졌다.

심의결과로는 2019년 월정수당을 군 재정여건과 지역주민 수, 의정활동 실적 등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해 군민이 공감할 수 있고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2018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2.6%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김재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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