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검찰 송치 등강력 처벌

대구시는 우기 시즌에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한 사업장 32개소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대구시는 폐수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업소와 폐수 위탁처리업소 등 80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8월 1일부터 3개월 동안 특별단속을 벌였다.

이 결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유해가스 상 물질을 다량 배출한 2곳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된 폐수를 정상처리 하지 않고 사업장 내 우수로에 무단 배출한 1곳 △의료폐기물을 생활폐기물과 혼합보관 및 사업장폐기물 부적정하게 보관 등 3곳 △대기오염방지시설 유입배관 부식·훼손 등으로 오염물질을 누출한 2곳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1곳 △폐수저장시설에 발생된 폐수보관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기기를 미설치한 9곳 △환경오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사항을 매일 기록일지를 작성해야 함에도 무려 1개월 이상 작성하지 않은 14곳 등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2곳과 폐수를 사업장 내 우수로에 무단 배출한 1곳의 사업장은 피의자 신문을 거쳐 검찰에 송치된다. 또 나머지 29건에 대해서는 관할 구·군청이 경고 및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순원기자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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