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영우기획취재부
▲ 황영우기획취재부

보경사 군립공원의 명칭을 두고 ‘시립공원’으로 변경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행정 편제상 포항시에 소속돼 있음은 물론, 시 예산이 주기적으로 투입되는, 말 그대로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이기 때문이다.

해마다 보경사를 찾는 외지 방문객과 포항시민들은 군립공원이라는 말이 입에 익어있기는 하지만 어색한 명칭이란 의구심을 떨치지 못한다.

“해마다 보경사에 들러 피로도 풀고 자연풍경을 즐긴다”는 인천시민 이모씨는 “포항시에 소재한 공원을 왜 군립공원으로 부르는가”라고 물었다.

보경사 군립공원은 원래 옛 ‘영일군’에 위치해 있어 붙여진 명칭이다. 당시 영일군은 흥해읍, 연일읍, 장기면 등 현재 포항시 산하 읍면의 상당수를 포함한 넓은 행정구역이었다. 포항시는 죽도동을 비롯한 시 중심지만을 관할했다.

1995년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포항시가 도농복합시로 변하면서 공원의 관리를 포항시가 맡게 됐다. 20년이 넘었다.

연간 공원 유지보수에만 1억∼2억원이 들어가고 다리를 놓거나 규모가 큰 시설을 추가 관리할 때는 4억∼5억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

경북도내에는 1983년 지정된 보경사 군립공원 외에 불영계곡군립공원(1983년 지정), 덕구온천군립공원(1983년 지정), 청도운문산군립공원(1983년 지정), 빙계계곡군립공원(1987년 지정) 등 4곳이 더 있다.

보경사를 제외한 나머지 군립공원은 각각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이 관리하고 있어 명칭이 명실상부한 반면 포항시는 군립공원이라는 ‘엉터리 이름표’를 달고 있는 셈이다.

포항시가 명칭 변경을 하고자 한다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상태다. 지난 2016년 5월 29일부로 ‘자연공원법’이 일부 개정돼 해당 공원 명칭이 보다 세분화됐기 때문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공원명칭으로 국립에서부터 도립, 광역시립, 시립, 군립, 구립 등 관할 행정관청이 세밀하게 표현될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팔공산도립공원도 개정 법안에 따르면 팔공산광역시립공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어야 한다”며 “포항시의 보경사 군립공원도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충분히 변경가능하다”라고 말했다.

행정의 책임 소재가 명확해지고 관리 주체도 분명해지도록 포항시가 나서 명칭 변경에 바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제가 터지면 공무원들이 통상 내놓는 책임 회피용 통로는 ‘용역 발주’다. 아니나 다를까. 시 측은 “보경사 군립공원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6일부터 내년 1월 중순까지 공원계획 변경 용역을 실시 중이다”며 “현재 군립공원에서 시립공원으로의 명칭 변경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공원 면적이 바뀌는 것도 아닌데, 법에 걸림이 없는 이름 바꾸는 것도 용역까지 들먹여야 하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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