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을 현행 2주에서 1개월로, 서면합의로 정할 수 있는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각각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추 의원은 “신제품 개발 등을 위해 장시간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IT분야나 계절적 수요 변동이 큰 제조업의 경우 현행 탄력근로제로는 근로시간 단축에 충분히 대비할 수 없다는 호소가 업계에서 많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 법안 발의에는 추 의원 외에 한국당 의원 17명이 동참했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