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범죄 등 사고피해보상 혜택
郡, 전단지·현수막 등 홍보 강화

【청도】 청도군은 지난 18일부터 청도군에 주민등록을 둔 전 군민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재난, 범죄 등으로 사고를 당했을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군민안전보험 가입으로 청도군민은 자연재해, 폭발, 화재, 대중교통 이용 사고, 강도 등에 대한 사망(만15세 미만 제외), 상해후유장해와 의료사고 법률비용,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에 대해 일정 부분 보상금을 받을 수 있으며, 담보내용에 따라 최대 1천500만원까지 보상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청도군민이 타 지역에서 입은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하며, 군민안전보험 외에 별도의 보험이 가입돼 있더라도 중복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고 피해에 대한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생활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도군은 군민안전보험 시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위해 청도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제정·공포하는 한편 모든 군민이 군민안전보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홍보 전단지 배포 및 현수막 게시를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청도군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가입내용 및 보험금 신청절차 등을 알리고 있다.

/나영조기자 kpgma@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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