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 명단 전면 공개
국민 알권리 확대 `시동`

청와대가 대통령비서실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을 늘리고, 심의위원 명단을 공개하는 등 정보공개 혁신에 나섰다.

청와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9년 간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대통령비서실 정보공개심의회를 내실화하고, 국민의 알권리 확대를 위해 민정수석실에서 전 정부 청와대 문건이 발견된 지난 14일 내·외부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첫 대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청와대에서 잇따라 발견된 전 정부 청와대 문건 공개에 따른 역풍을 우려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참여정부 시절 활성화됐던 대통령비서실 정보공개 심의회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간 주로 서면회의 위주의 형식적 운영에 그쳤고, 심의회 위원 명단과 소속은 부분공개해 왔다.

청와대는 국민들의 공개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정보 공개를 내실화하기 위해 전체 7명의 심의위원 중 3명이던 외부위원을 4명으로 1명 더 늘려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전문협회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했다.

청와대 소속 내부위원은 이정도 총무비서관, 김형연 법무비서관, 조용우 국정기록비서관 등 3명이며, 외부위원은 경건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수진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전진한 알권리연구소장, 이소연 덕성여대 문헌정보학과 교수(한국기록학회장) 등 4명이다.

청와대는 “첫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심의위원의 명단 공개 등 회의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데 모두 동의했다”며 “국민의 관심이 높거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보는 국민들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어도 선제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제도의 수립과 운영을 위해 지속 노력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확대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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