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환경운동실천협의회가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을 통해, “지난해 11월 제출한 고준위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 및 유치지역지원에 관한법률 및 관련 법률 발의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는 입법촉구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협의회는 청원서에서 “고준위방사성 폐기물인 사용후 핵연료는 매년 750t정도 발생하고 있다. 현재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의 기존 저장시설에 저장하고 있으나, 2019년께 월성원전을 시작으로 2024년께 고리원전과 영광한빛원전의 저장시설 용량이 포화상태에 이른다”며 “지난해 말 정부가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6개월 이상 지났으나 국회가 법안심사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히 국회의 직무 유기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국회는 하루빨리 원전지역 주민들의 염원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틀부터 마련해 줄 것을 간곡히 청원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석기 의원은 “중저준위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이 경주에 설치될 당시 원자력발전소 안에 있는 고준위방사성 폐기물인 사용후 핵연료를 2016년까지만 원자력발전소 안에 보관하겠다는 정부 정책을 경주시민이 믿었다. 이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해서라도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경주 외의 지역으로 사용후 핵연료를 반출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원서가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청원서를 소관상임위에 회부해 심사하게 해야 하고, 위원회는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원의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경주/황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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