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의회가 지난 17일 봉화군청 대회의실에서 `자치입법 능력 향상을 위한 전문가 초청 강연`을 개최했다.

<사진> 이날 특강은 봉화군의회 의원과 봉화군청 직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인혜 박사의 강연으로 진행됐다.

최인혜 박사는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을 거쳐 한국외대, 고려대 국제대학원 강사, 오산시의회 부의장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소장을 맡고있는 자치입법 분야 전문가다.

최 박사는 `자치입법, 지방자치의 시작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 자치입법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자치의 본질적 요소이자 군민생활과 직결된 자치법규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또한, 조례 및 규칙 등의 입안에 필요한 실무중심의 능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사례로 살펴보는 등 유익한 시간을 마련했다.

봉화군의회 관계자는 “불편·불이익을 주는 법규를 신속히 정비하기 위해 강연회를 마련하게 됐다”고 전했다.

/박종화기자 pjh450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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