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형질변경` 논란 경주 S관광농원, 이번엔 특혜의혹?

▲ 경주시가 진입도로에 대해 경사도를 무시하고 개발행위를 허가한 하동 산168-4, 5번지 일대 S관광농원 조성 현장.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속보= 경주 불국사 일대 S영농조합의 무단 형질변경<본지 1월 23일·2월 7일자 4면 보도> 논란과 관련, 경주시가 이 조합에 경사도까지 무시하고 개발행위 허가를 해줬다는 의혹이 또다시 제기됐다.

12일 토목전문가 등에 따르면 경주시가 개발을 허가한 하동 산168-5번지의 S관광농원은 경사도가 대부분 20도 이상인 급경사지여서 개발행위 허가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곳이다. 또 하동 산168-4번지의 지형은 북쪽 방향의 급경사지로 이곳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지형 여건 상 허가할 수 없는 곳이다.

그런데도 경주시는 진입도로 개설계획을 수립, 경사도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농원 부지에 포함시켜 허가를 해 줬다는 것이다.

또 본지가 한국임업진흥원의 필지별 산림정보서비스를 조회한 결과, 사업부지인 경주시 하동 산168-4 및 5번지는 평균 경사도가 20~25도인 것으로 확인돼 개발행위 허가가 불가능한 곳이다.

특히 그동안 경주시는 천년고도 경주의 자연환경보존을 이유로 각종 개발행위허가 등에 대해 경북도내 다른 시ㆍ군과는 다르게 허가기준을 엄격하게 제한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해 왔다.

포항시는 경사도 20도 이하, 청송군 18도 이하, 다른 시·군은 모두 25도 이하로 규정하고 있지만 유독 경주시만 경사도를 17도 이하로 규제해 각종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건축전문가들은 “경주시민들은 문화재로 인해 사유재산권을 침해 당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으며 건축허가 때 경사도 기준을 다른 시ㆍ군보다 7~8도나 낮게 적용해 시민과 사업자들은 상당한 불이익을 받아 왔다”면서 “하지만 유독 S관광농원에는 540m나 되는 진입도로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나 자문도 받지 않고 허가를 해줘 사업시행자에게는 엄청난 특혜를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불법 개발행위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경주/황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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