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경로당 손해배상책임공제보험에 가입했다고 7일 밝혔다. 경주 지역 내에는 총 607곳의 경로당이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이 정한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해 화재와 일반사고까지 피해 보상이 가능한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번거로움과 비용부담으로 보험가입이 기피되고 있었다. 이에 경주시는 지난해부터 경로당 안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화재로 인한 인적·물적 보상은 물론, 어르신들의 안전한 여가생활을 도모하고자 가입절차를 간소화해 일괄 가입했다. 보험기간은 1년이다.

/황성호기자

    황성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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