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조업금지기간을 어기고 대게를 불법 포획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통발어선 선장 2명을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통발어선 C호(29t) 선장 유모(47)씨는 경주 감포 남동방 해상에서 대게 480마리를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조업을 마치고 포항 구룡포항으로 입항하다 붙잡혔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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