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조업금지기간을 어기고 대게를 불법 포획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통발어선 선장 2명을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통발어선 C호(29t) 선장 유모(47)씨는 경주 감포 남동방 해상에서 대게 480마리를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조업을 마치고 포항 구룡포항으로 입항하다 붙잡혔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조업금지기간을 어기고 대게를 불법 포획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통발어선 선장 2명을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통발어선 C호(29t) 선장 유모(47)씨는 경주 감포 남동방 해상에서 대게 480마리를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조업을 마치고 포항 구룡포항으로 입항하다 붙잡혔다./안찬규기자 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