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 주차 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이웃을 승용차로 친 50대에게 징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이상오)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4)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전 4시 5분께 대구 동구 한 골목길에서 주차 공간 부족 문제로 이웃과 갈등을 빚다가 차를 몰아 이웃 주민의 양쪽 무릎이 두 승용차 범퍼 사이에 끼이도록 했다.

또 그는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는 것을 보고 차를 운전해 달아나다가 이를 가로막는 피해자를 한 차례 더 들이받기도 했다.

이웃 주민은 승용차에 치여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이상오 부장판사는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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